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면서 받은 첫 월급명세서를 보고 ‘이게 뭐야?’ 하셨죠? 월급에서 사라진 몇 만 원, 그것이 바로 학자금원천공제의 마법입니다.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불의 잔처럼, 당신의 월급에서 조용히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는 신비한 주문! 이 주문은 당신이 '아브라카다브라’라고 외울 필요도 없이, 고용주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대학 시절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죠. 오늘은 이 학자금원천공제의 마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학자금 원천공제란?
학자금 원천공제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5월에 근로자에게 학자금 원천공제 통지서를 발송하며, 이를 통해 상환 금액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자금 원천공제 대상
대학 등록금 대출을 받은 35세 이하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학자금원천공제의 주요 내용
대상: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액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이내
공제 방식: 근로소득에서 매월 공제
학자금 원천공제 방법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 공제되어 상환됩니다.
공제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원천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담당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국세청 통지: 매년 5월,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에게 원천공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방법 선택: 1.근로자는 원천공제 방식(고용주가 급여에서 공제) 또는 2. 선납 방식(근로자가 미리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역할: 근로자가 원천공제 방식을 선택하면, 6월에 국세청은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용주는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2.선납 방식을 선택한 경우, 대출자는 의무상환액을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학자금원천공제의 마법 같은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했기를 바라며, 웃으면서 상환하세요, 그리고 꿈을 향해 계속 전진하시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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