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부는 이전 사업의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합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점위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중복제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포함)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소득.재산 요건
아래 표 참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많이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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