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보면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 회사에 어떻게 통보해야하며 퇴사 전날에 통보해도 될까요 ??
|퇴사 통보의 법적 기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확인
회사를 퇴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따라 1개월,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방법
퇴사 통보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통보를 통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편지 형태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퇴사 통보 이후의 절차
퇴사 통보 후, 회사는 퇴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설득하거나 퇴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퇴사 전까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시기에 맞춰 인수인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의 법적 권리
퇴사 후에도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의 모든 임금과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퇴사 통보 시기는 법적 규정과 회사 내부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최소 30일 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통보를 통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인수인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퇴사 후에도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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