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31부터 기존의 전세대출보다 더 낮은 조건과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전세대출로 바꾸는 서비스가 시작이됩니다.
Q.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Q. 신청가능기간은 언제인가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Q.참여하는 은행(금융회사)은 어디인가요?
농협,신한,우리,SC제일,기업,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케이,카카오,수협,토스,씨티은행 총 18개의 은행과
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손보 총 3개의 보험사가 참여합니다.
Q.대출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금융회사 앱)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와 각 은행별 자체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신규대출신청은 통상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는 시점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계약의 만기 2개월전부터 만기 15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Q.기존에 받은 금액보다 증액해서 갈아타기도 가능한가요?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경우 해당 금액만큼 증액대환을 허용(중도상환수수료,잔여이자 등 대환에 필수적인 제반비용을 상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액만 가능
Q.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기로 전세대출 대환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Q.전세대출 중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종류에는어떤 것들이 있나요?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과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기존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먼저 어플설치와 함께 기본 준비할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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