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부는 이전 사업의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합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재테크
2024. 5. 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