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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내고 있는 직장인 공제 깜빡했다면...

기사내용 정리 📌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가능: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 적용된 공제와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 가능. 이달 말까지 신고 가능.📌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 15% 공제, 한도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 예시: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씩 8개월(400만원) 낸 경우 15%인 60만원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 교회·사찰 등 기부금 적격 단체에서 받은 종이 기부금 영수증 누락 시 추가 신고 가능.  📌 교육비 공제: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 상환액,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증빙 누락 시 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 의료기관 미제출 의료비 영수증 누락 시 추..

재테크 2024. 5.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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