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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기사내용 정리

 

📌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가능: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 적용된 공제와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 가능.
이달 말까지 신고 가능.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 15% 공제, 한도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
예시: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씩 8개월(400만원) 낸 경우 15%인 60만원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 교회·사찰 등 기부금 적격 단체에서 받은 종이 기부금 영수증 누락 시 추가 신고 가능.

 

📌 교육비 공제: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 상환액,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증빙 누락 시 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

의료기관 미제출 의료비 영수증 누락 시 추가 신고 필요.

 

📌 과다 공제도 신고 대상:

회사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예시: 이직 후 이전 회사 급여 누락 시 추가 신고 필요.

 

📌 과소신고 가산세:

과다 공제 적용 시 정정 신고로 가산세 피할 수 있음.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당 0.022% 부과.

 

📌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 신고’ 메뉴로 신고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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