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다니다보면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이럴때 회사에 어떻게 통보해야하며 퇴사 전날에 통보해도 될까요 ?? |퇴사 통보의 법적 기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확인 회사를 퇴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따라 1개월,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방법 퇴사 통보는 구두로 할 수도..
생활정보
2024. 5. 24.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