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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300만원 이상 벌었다면??신고할까??

올해 초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라도 작년에 부업으로 얻은 기타 소득이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이라면 이달(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적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로 얻은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직장 다니며 유튜브나 블로그로 300만원 번 사람,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며, 개인 사업자,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 등 다양한 계층이 납부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재테크 2024. 5. 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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