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라도 작년에 부업으로 얻은 기타 소득이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이라면 이달(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적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로 얻은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며 유튜브나 블로그로 300만원 번 사람,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며, 개인 사업자,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 등 다양한 계층이 납부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 절차가 끝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을 하는 근로자라면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이행했더라도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300만 원은 자신이 얻은 수익에서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 입니다 .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을 나누는 기준은 '지속성' 입니다 . 일정한 주기로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이고, 한 번만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광고나 후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강이나 컨설팅을 통해 얻은 수입, 그리고 저서 출판을 통한 저작권료 등이 대표적인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최저세율인 6%를 적용받는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이전에는 1,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 입니다 .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착오나 실수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한 세금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 납부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세금 액수 사전에 예측하여 고지".
국세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국세청의 홈택스, 손택스(앱), 그리고 ARS 전화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납부할 세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약 700만 명에게 발송될 예정 입니다 . 특히, 인적 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는 간편하게 신고 가능한 모두 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 입니다 . 영세 사업자, 근로소득 이외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주택 임대 소득자, 연금 수령자, 인적 용역 소득자(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간병인 등)들이 모두 채움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ARS 전화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고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납세자들의 전화 상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개인 지방소득세도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해당 안내문에 명시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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