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년간 세 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요청서를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사유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
요약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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