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즉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일정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목)~ 상시모집 ⊙ 선착순 15만명 ※정부지원금 예산소진 시 마감됩니다. | 참여대상 업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 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입니다. 참여근로자의 소득 및 고용형태는 조건이 없습니다. | 지원금 사용방법 적립된 여행적립금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휴가샵' 베네피아에서 국내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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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16:25